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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대리를 겸한 경우” 입찰(투찰) 제한 안내 (2014.4.1 투찰 건부터 적용) 】
2014.4.1.부터 나라장터에서는 대리 입찰참가의 진위를 확인하여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투찰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로 등록되어 있는 등 타인의 대리를 겸하여 투찰하면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입찰(투찰)의 중복 참여를 제한합니다.
= 아 래 =
• (적용일시) 2014.4.1 투찰 건 부터
• (내용) 동일입찰에 타인의 대리로 등록 등 타인의 대리를 겸하는 투찰 차단
동일입찰에 이미 투찰한 업체에 등록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과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에 등록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이 중복되는 경우 투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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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안전행정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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