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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요 지
내용 : 국세청에서는 세법개정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각종 업무용 응용프로그램(홈택스, 현금영수증 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세법개정 일정이 지연되어 시행령, 규칙까지 정비되는 시점이 3월경으로 발주시점인 전년도 11~12월에는 구체적인 사업범위(프로그램 변경 범위 등)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확정계약이 아닌 개산계약으로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 답 변 요 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계약의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입찰전에 미리 정한 원가검토 기준 · 절차 및 동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산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동 용역의 특성, 규모, 미리가격을 정할 수 없는 사유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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