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200050-00호
본 공고에 의하여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30527501-00호(‘13.5.23.게시)는 폐지됩니다.(단, 노면표지용도료 이외의 특수페인트는 2015. 5. 31. 까지 기존 공고가 유효하며 2015. 6. 1.부터 본 공고에 의거 차기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6-0108-00
○ 세 부 품 명 : 특수페인트(물품분류번호 : 31211599)
○ 구매예정수량 : 5,000,000포(통)
○ 추 정 가 격 : ₩ 50,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7년 7월 31일임
○ 계약의 중간점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에 의거 본 구매 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8월 1일 ~ 2016년 8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 개정)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8자리 312115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제조업체로서 각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중기간경쟁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
※ 주지사항(노면표지용 도료만 해당)
○ 2, 4종 흰색/노란색, R3/RW2이상만 등록가능
- 1,3,5종과 파란색은 제외
○ 시험성적서는 종별 백색을 기준으로 제출하며, 최상위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그 이하의 규격은 모두 등록가능(예 : 4종 P7 백색 R5/RW4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4종 P7~P3 백색, 황색 의 R3,R4/RW2,RW3 모두 등록가능)
○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식별번호는 KS M 6080에 의한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목록규격에 반드시 P3~P7 과 R3~R5/RW2~RW4가 명시되어야 함.
○ 가격자료는 규격에 P3~P7 과 R3~R5/RW2~RW4가 명시된 자료만 인정.
※ 노면표지용도료 계약 시 KS인증을 받은 업체만 계약가능
나.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고시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⑥ 입찰등록증상의 대리인이 아닌 자가 참석시 위임장(신분증 지참) 원본
⑦ 제조업체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이내)
⑧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⑨ 중소기업청의 ‘적격조합 확인서’ (조합만 해당)
⑩ 조합에 위임하는 MAS계약업무 일체 위임장 (조합원사만 해당)
※ 조합이 참여할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외의 각 공통제출서류는 조합원사별로 제출하여야 함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주소: 우) 137-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F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2-6455-3013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 제출 : 나라장터-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해당 공고서에서 적격성평가 신청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최근 1년이내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규격서 제출) 3항의 시험 성적서 제출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노면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에 의한 규격서 제출
③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노면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주소: 우) 137-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F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2-6455-3013
[3차 제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 매출장사본(최근2개월간 실적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량 등에 따라 업체별 로 협의조정 가능)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 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 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 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는 제출 이 면제됩니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전화 : 담당 김성헌 070-4056-7186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전자 제출한 서류는 우편으로 다시 한 번 제출 바람)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⑧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⑨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1차로 2015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3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2차 할인 적용 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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