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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저수탱크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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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101027-01

 

<정정 내용>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②관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는 협상대상품목 중 ‘스테인레스 물탱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002-00

 

○ 세 부 품 명 : 빗물저장탱크 (세부품명번호 : 2411181002)

 

○ 구매예정수량 : 500개

 

○ 추 정 가 격 : 27,272,727,272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 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01월31일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01.07 ~ 2016.02.06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 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03.05)에 의하여 ‘빗물저장탱크’(세부품명번호 24111810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411181002, 세부품명 : 빗물저장탱크) 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협상대상품목 중 ‘스테인레스 물탱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및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목록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2013.9.23)에 의하며, 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1부(「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⑦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1부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만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 ① ~ ③은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④ ~ ⑧ 서류는 반드시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⑦, ⑧은 협상대상품목 중 ‘스테인레스 물탱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초기기업(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 2년 이내 기업)은 세부품명 1회에 한하여 적격성평가 면제 및 납품실적 예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수요물자납품실적 증명원2)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 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 협상품목승인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반드시 별도 첨부된 ‘빗물저장탱크 규격서’에 따라 작성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배제

 

 

[ 3차 제출 ] 가격자료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동의 필요

 

※ 가격자료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 매출장사본은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전자 제출한 서류는 우편으로 다시 한 번 제출 바람)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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