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대비표 공개 제도 시행 안내
1. 필요성
○ 입찰전 규격대비표의 ‘경쟁 실효성’ 점검으로 구매규격의 적정성 및 경쟁성 확보를 통한 공정조달 확립
- (문제점) 입찰 전 규격대비표를 확인 또는 검증하지 않아 ‘경쟁 실효성’ 결여
⑴ 규격대비표 상의 대비모델이 부적합 판정 처리
- 조달요청시 수요기관에서 규격 승인한 모델이 개찰 후 수요기관 기술검토 시 불합격 판정되어 탈락업체가 이의 제기
⑵ 규격대비표에 게재된 업체가 경쟁입찰에 불참
-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로 행정소요일수 증가
- 단일 적합으로 감가시담은 가능하나 감가에 한계가 있어 고가 구매 위험 내포
- (개선방향) 규격대비표를 공개하여 경쟁성 확보 및 분쟁소지 사전예방
☑ 사전규격 공개 시 규격대비표의 대비모델 규격에 경쟁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 지 공개하여 의견 수렴·보완 후 구매추진 함으로써 규격대비표의 적정성·경쟁성 확보
☑ 공개결과 2개사 이상 대비규격 작성이 어려운 제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외국산 기자재 구매규격·시장조사서’로 대체하여 구매 추진 |
* 수요기관·외자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격대비표」공개방안 보완
2. 세부 실행 방안
□ 기본 방향
경쟁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 품목부터 우선 시범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 공개 대상
○ 분석기*(20만불 이상 150건, 전체대비 10%)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시행 후 확대
○ 시범운영(‘15.7.1.부터 6개월) 결과 분석 후 ‘16년 확대시행 여부 결정
□ 공개 범위
○ ‘규격대비표’ 상의 해당업체에만 공개(상대사 스펙 및 가격부분 제외)
*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공개범위를 최소화하고, 시범운영 후 전면공개 여부 검토
□ 공개 방법
○ (시범운영 기간) 규격대비표 해당업체에 공문(사무관 전결)으로 E-Mail 송부
-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전자 Mail로 공개, 시범운영 결과 분석 후 시스템 마련
○ (확대운영 시) 나라장터 전자시스템을 통해 공개
- 공개 장소 : 사전규격 공개 메뉴(나라장터)
- 공개 기간 : 7일(사전규격 공개와 동일)
- 이의 신청 : 사전규격 공개와 동일(나라장터)
- 처리 방법 : 수요기관에 공문으로 검토의뢰 또는 수정·보완 요청
① |
‘규격대비표’ 공개 * 사전규격 공개 시 동시 공개 →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 수렴 |
|
⇓ |
||
② |
수요기관에 재 검토 요청
* 수렴된 건의사항을 수요기관에 전달하여 대비표 보완 |
※ 수요기관이 대비표보완에 불응 또는 2개사 이상 대비규격 작성이 어려운 경우 →‘외국산기자재 구매규격·시장조사서’로 대체하여 입찰진행(경쟁성있는 규격으로 변경하지 않고 단일시장제품 사용 사유 파악 용이) |
⇓ |
||
③ |
보완된 규격대비표로 입찰 추진 |
|
⇓ |
||
④ |
대비모델 부적합 처리 시 기술검토 재검토 요청 |
□ 시행 시기
○ (시범운영) 2015.7.1 ~12.31.
○ (확대운영) 시범운영 결과 분석 후 2016년부터 확대 운영
[붙임 1]
규 격 대 비 표(수정)
Comparative Table of Specification
HSK. No 9027.30.2000 |
물품분류번호 41115406 |
Item. No : 1 |
품 명 : 분광광도계 COMMODITY : UV/VIS Spectrophotometer |
|||
제품설명 (Description) |
제작자(생산국) Maker(Source) |
A사(USA) |
B사(JAPAN) |
C사(GERMANY) |
||
Model |
가나다 |
123 |
DEF |
|||
Unit Price( $, FCA조건) |
15,000 |
16,500 |
16,000 |
|||
연락처 |
T·P (H·P) |
02-000-0000 (010-0000-0000) |
|
|
||
E-m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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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용도(End-user's Use) 1. 2.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Mainbody 1 set 2. Accessories 1 set -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Optics : Double beam 2. Wavelength range : 190~900㎚ or wider 3. Stray light : less than 0.02%T at 220㎚ 4. Spectral bandwidth : 0.5, 1, 2, 4㎚ Variable 5. Wavelength accuracy : ±0.3㎚ or better 6. Detector : PMT or better 7. - - - - : - - - Ⅳ. 기타조건(Remarks) 1. |
Same 1 ~ 2
Double beam 180~900㎚
0.02%T
0.5, 1, 2, 4, 6㎚ ±0.3㎚
PMT
|
Same 1 ~ 2
Double beam 190~1100㎚
0.01%T
0.5, 1, 2, 4㎚
±0.1㎚
PMT
|
Same 1 ~ 2
Double beam 190~900㎚
0.008%T
0.5 ~ 4㎚, 0.1㎚ steps. ±0.2㎚
PMT
|
주) 본 규격대비표는 실질적 경쟁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 자료로서 입찰 전 사전규격 공개 시에 공개됨.
[붙임 2]
외국산 기자재 구매규격·시장조사서(서식)
[작성대상: 2개사 이상 대비규격(핵심규격 기준) 작성이 불가한 경우]
□ 품명
* 영문과 한글 병행
□ 수요목적
ㅇ
ㅇ
□ 수요목적상 요구되는 핵심규격 또는 성능
중요도 순위 |
항 목 |
규격(제원) |
비 고 |
1 |
|
|
|
2 |
|
|
|
3 |
|
|
|
* 구매규격 중에서 중요도 순위로 3가지 이내로 기재(본체 기준, 특정방식은 )
* 핵심규격이나 성능은 수요목적상 요구되는 산출치를 말하며, 특정사의 특정 처리방식을 핵심규격(성능)으로 기재해서는 안됨
□ 제조업체 조사내역
구분 |
제조사명 |
제조국 |
핵심규격(중요도 1순위 기준) |
국내 대리점 등 연락처 |
|||
모델명 |
규격(제원) |
회사명 |
담당자 |
전화 |
|||
상위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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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유사)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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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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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시장조사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개 업체만 조사된 경우는 요청서 반려조치 예정
* 상위규격, 동등(유사), 하위규격은 구매규격 중 핵심규격(중요도 1순위) 기준
* 상위규격, 동등(유사), 하위규격별로 조사된 제조업체(가능한 2개 이상)를 기재
□ 수요목적상 요구되는 국제 또는 국내 표준규격 여부
* 국제 기구 등의 가이드라인이나 국내 법규상 요구되는 기준 등
□ 심의회 등에서 구매규격 선정 및 경쟁성 검토여부
* 심의회 개최여부, 검토대상 업체명, 검토대상 핵심 규격 등 기재(심의결과 첨부도 가능)
* 심의회가 없었다면 내부보고 자료를 첨부
□ 구매요구 물품의 다른 기관 사용사례
구분 |
사용기관 |
제조사명 |
제조국 |
핵심규격(중요도 1순위 기준) |
||
모델명 |
규격(제원) |
|||||
기관명 |
소재국 |
|||||
상위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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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유사)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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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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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위 규격에 관계없이 공공 또는 민간기관 사용사례 기재
* 국내에 사용사례가 없으면 외국의 유사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기재
□ 구매요청 규격보다 낮은 규격을 구매하면 안되는 사유(수요목적 기준)
* 낮은 규격(핵심규격 기준)을 사용하면 수요 목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재
□ 기타 수요기관 의견
ㅇ 구매규격 중 상기 핵심규격 기준으로 동등이상 제품이 입찰에 응할 경우 수용여부
ㅇ 시장조사 관련 수요기관의 종합 의견
□ 붙임자료
ㅇ 조사업체별 견적서 각 1부
2015. . .
수요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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