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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개요]
- 공동수급협정서 기존 프로세스 : 각각의 구성업체들이 대표업체에게 협정서를 송신하면, 대표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에서 해당 업체들을 선택하여 최종승인
- 공동수급협정서 신규 프로세스 : 대표업체가 구성업체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하면, 구성업체들이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내용 확인 후 승인처리
모든 구성업체가 승인한 경우, 대표업체가 다시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최종승인 및 송신처리 하도록 변경
<대표사가 초안 작성 → 구성사별 승인 → 대표사 최종 송신 >
- 공고 게시일시가 2010.09.10 공고 게시분 부터는 신규협정서 화면으로 이동하고, 그 이전에 공고 게시한 경우에는 기존 협정서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단, 변경공고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 게시일 기준입니다
예) 최초공고 게시일 : 2010.09.05 변경공고 게시일 : 2010.09.10 => 기존협정서 화면
- 물품과 일반용역 중앙조달은 프로세만 변경
- 시설업무 변경사항
협정방식이 공동인 경우에 기존에는 업종코드를 입력하지 않았으나, 공동의 경우에도 무조건 업종코드를 입력하도록 변경되었고, 업종별로 지분률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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