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627163-01호
※ 정정 내용
- 공고상세조회 / 공고일반사항 / 12.규격서 / 자전거보관대 표준규격서 복층판 폴리카보네이트 시험항목 변경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120-00
○ 구매물품 및 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
품명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 고 |
3022206401 |
자전거보관대 |
자전거보관대 |
10,000 |
대(조) |
○ 추 정 가 격 : 11,818,181,818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인 경우에만 “현장설치도” 가능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5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8월 31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에 따라 2015년 7월 1일~2015년 7월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동 구매 공고 건은 각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또는 물자구매팀 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관할구역을 참조하여 각 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에서 적격성평가서류 제출 시 해당 지방청조달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물품분류번호10자리(30222064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전거보관대(3022206401)에 대하여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 계약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함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 (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원본서류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성성평가 신청입력 및 송신 후 전자제출 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매거래실례가 없는 규격(모델)은 협상품목 등록에서 제외함.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
※ 첨부된 표준규격서 양식을 활용하여 업체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고 특히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단,「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3항의 경우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③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3차 제출 ]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우편제출
②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나라장터 첨부 및 우편제출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나라장터첨부 및 우편제출
※ 규격별 거래내역은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대로 규격별로 작성(엑셀활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매출원장(금액란)에도 반드시 협상품목의 순번(1-1,1-2,...)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 : 우편으로 제출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사실증명원이 첨부된 매출원장 사본(공고품명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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