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31210851-01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35-0291-00호
○ 세 부 품 명 : 가정용세탁기 (물품분류번호 : 52141601)
○ 구매예정수량 : 15,0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 4,909,090,909 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8.31.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13.01.14)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52141601(가정용세탁기)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 본 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1506호, 2011.2.9.」및「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0-33호) 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2013-56호, 2013.10.31.)」붙임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응하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본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336번「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추가지정 공고 참조)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및「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 적용시기가 계약기간 중에 도래한 경우에는 수정계약체결,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소구매규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거래정지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제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우편제출) 요청(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 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 가격협상(개별통보) → ⑦ 계약보증금 적립 → ⑧ 계약체결 → ⑨ 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서 류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2)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되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제조업체 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 공급확약서는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이내 발행
⑦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관련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민간거래실적 및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한 실적은「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합니다. * 가정용세탁기 : 모델명, 형식(드럼형 등), 용량, 납품수량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동일 세금계산서에 분할(납품장소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하여 실적증명서가 작성된 경우 납품실적은 1건으로 인정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1단계]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단계]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1단계] (조달업체)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전자제출, 규격서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이용)하되「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시험시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세부품명별 대표규격)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③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KS제품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전자파 적합 인증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제출을 제외함
④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인증서(모델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모델별) 각 1부.
⑤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가정용세탁기)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증(모델별) 사본 1부.
⑥ A/S 관련 서류 제출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가능
- A/S망 현황표 [서식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 61번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2단계] (조달업체) 가격자료 나라장터 전송 => (조달청) 협상가격기준 작성
⑦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반드시 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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