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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가정용세탁기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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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31210851-01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00135-0291-00호

 

○ 세 부 품 명 : 가정용세탁기 (물품분류번호 : 52141601)

 

구매예정수량 : 15,000

 

단 위 : 대

 

추 정 가 격 : ₩ 4,909,090,909 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8.31.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13.01.14)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52141601(가정용세탁기)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본 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1506호, 2011.2.9.」및「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0-33호) 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2013-56호, 2013.10.31.)」붙임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응하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본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336번「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추가지정 공고 참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및「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 적용시기가 계약기간 중에 도래한 경우에는 수정계약체결,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소구매규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거래정지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제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우편제출) 요청(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가격협상(개별통보) → 계약보증금 적립계약체결 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2)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되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제조업체 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 공급확약서는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이내 발행

 

⑦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관련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간거래실적 및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한 실적은「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대체합니다.

-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합니다.

* 가정용세탁기 : 모델명, 형식(드럼형 등), 용량, 납품수량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동일 세금계산서에 분할(납품장소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하여 실적증명서가 작성된 경우 납품실적은 1건으로 인정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1단계]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거 다음과 같이 [2단계]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조달업체)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전자제출, 규격서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이용)하되「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시험시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세부품명별 대표규격)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③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KS제품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전자파 적합 인증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제출을 제외함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인증서(모델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모델별) 각 1부.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가정용세탁기)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증(모델별) 사본 1부.

 

⑥ A/S 관련 서류 제출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가능

 

- A/S망 현황표 [서식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 61번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2단계] (조달업체) 가격자료 나라장터 전송 => (조달청) 협상가격기준 작성

 

⑦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반드시 원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