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5 - 29호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조달품질원 공고 제2015 - 19호)에 따라 선정된 조달물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Ⅰ.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 붙임
Ⅱ. 납품검사 면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면제 대상 및 기간
가. 납품검사 면제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물품에 한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 된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 으로서
2)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 기준으로 면제
3) 면제가 되는 납품검사는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한함
나. 납품검사 면제기간 : 2016.1.1. ~ 2017.12.31.
- 2016년 1월 1일 이후 납품요구분(납품요구일 기준)부터 적용함
2. 면제의 중단과 취소
가.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고 취소 함.
1) KS인증의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물품 또는 업체
2)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또는 납품검사(조달청 직접검사, 전문기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
3)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4)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 미이행이 확정된 업체
5) 면제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
6)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면제를 지속하는 것이 조달물품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
나.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가 해소되어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 지정기간을 추가 또는 연장되지 않음.
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 업체는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 중 1)에서 4)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 위의 면제 중단 및 취소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경우 3년 이내 재신청을 금지 함
3. 국민의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관련제품의 추가에 따른 면제의 취소
o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5 - 19호[별표 1]에 추가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면제대상 물품은 즉시 면제대상에서 취소 함
- 다만,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취소 함
Ⅲ. 기 타
가. 본 공고 외의 사항은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5 - 19호)」에 따름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품질관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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