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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대리인 추가 등록 및 보안토큰 추가

by 조달지킴이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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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희 업체에 입찰대리인을 추가하고 지문보안토큰을 추가로 구매하여

새로 추가되는 입찰대리인의 지문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인증서도 해당 대리인의 명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입찰대리인 명의의 인증서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A.나라장터 로그인 시 사용하는 인증서는 입찰대리인의 인증서가 아닌 귀사의 사업자정보가 들어가 있는 인증서 입니다.

입찰대리인을 추가로 등록하여 지문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사용하던 귀사의 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복사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표자나 입찰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입찰대리인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는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을 통해 입찰대리인을 추가해 변경신청하시고 시행문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을 등록해 지문등록하실 것이라면, 입찰대리인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시행문, 재직증명서는 필수,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자세한 것은 시행문출력하여 확인)를 신청한 조달청에 제출하시어 승인받으신 후에 지문등록창구에서 지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등록시 필요한 서류(지문보안토큰 수령증(또는 지문보안토큰), 신분증 등)도 준비하시어 지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