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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달청‘종합평가낙찰제’평가 지침

by 조달지킴이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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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종합평가낙찰제’평가 지침

 


Version 1.0, 시설총괄과-5058(2016.6.9.)

 

◈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종합평가낙찰제 결정기준」 시행(’16.5.1.)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조달계약 요청 종평제 대상공사에 적용할 평가 지침입니다.

  ○ 동 지침은 종합평가낙찰제의 적격성 심사 및 종합평가에 적용하는 평가지침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6. 6. 9.

 

 

조  달  청
(시설사업국)


목    차

 

Ⅰ. 공통 분야 1
  ? 심사서류 제출  1
 
Ⅱ. 기술이행능력 분야 2
  ? 현장대리인(특급기술자)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2
  ? 배치기술자 위반사항 통보 3
  ? 공사 규모 구분 4
  ? 신용평가 제외 대상 평가방법 5
  ? 신용평가 오류 수정 6
  ? 평가기준규모 명확화 7
  ? 일반기술자 평가 명확화 7
  ? 시공평가결과 대상 명확화 8

 

Ⅲ. 입찰가격 분야 9
   입찰가격 평가 9
   단가 심사 11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13
 

Ⅳ. 기타 분야 14
  [별지1] 적격성심사 자기평가서(Ⅰ, Ⅱ유형) 14
  [별지2] 적격성심사 자기평가서(Ⅲ유형) 15
  [별지3] 종합평가 자기평가서(Ⅰ유형) 16
  [별지4] 종합평가 자기평가서(Ⅱ유형) 19
  [별지5] 종합평가 자기평가서(Ⅲ유형) 22

 

 


 공통 분야


 ? 심사서류 제출

 



행자부 예규

 

 



평가지침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절차

10. 가격입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적격성 심사 통과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 신설 >

 

 

 

 


 11. 2단계 종합평가심사신청

  ➀계약담당자는 종합평가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에 필요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사류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합평가 심사 신청서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
  ㉲제출서류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어번역과 번역공증서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 심사서류 제출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절차,
   10. 가격입찰과 11. 2단계 종합평가심사신청 관련)

10. 가격입찰
 ①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적격성 심사 통과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현장설명 시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현장설명 시 교부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
 ③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11. 2단계 종합평가심사신청

  ➀계약담당자는 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종합평가심사 대상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전자입찰서 제출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합평가 심사 신청서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건설기술자(품질·안전기술자) 보유 현황표 및 증빙서류
  ㉱현장대리인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Ⅰ유형(고난이도공종) 중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제출서류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어번역과 번역공증서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 (사 유) 종합평가낙찰제는 입찰가격과 기술이행능력의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서 종합평점 산정을 위하여 평가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어야 함

기술이행능력 분야


 ? 현장대리인(특급기술자)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행자부 예규

 

 



평가지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나. 기술능력평가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한다.

< 신설 >

 


   (3)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현장대리인(특급기술자)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나. 기술능력평가 관련)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한다.

   (2-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와 동일한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사 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해당공사와 동일한 공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

 

 ? 배치기술자 위반사항 통보

 

 


회계예규

 

 



평가지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나. 기술능력평가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신설>,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 배치기술자 위반사항 통보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나. 기술능력평가 관련)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조달사업법」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는 위반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 (사 유) 배치기술자 위반사실 확인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 공사규모 구분

 



행자부 예규

 

 



평가지침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평가
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 배점
1,000억이상
1,000억~
500억 이상
500억~
300억 이상

<신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적격성심사

2) 유형별 평가기준
Ⅰ, Ⅱ, Ⅲ유형

평가
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 배점
1,000억이상
1,000억~
500억 이상
500억~
300억 이상

<신설>

? 공사규모 구분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관련)

평가
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 배점
추정가격
1,000억이상
추정가격
1,000억~
500억 이상
추정가격
500억~
300억 이상

 공사규모 구분은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으로 구분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적격성심사

2) 유형별 평가기준
Ⅰ, Ⅱ, Ⅲ유형

평가
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 배점
추정가격
1,000억이상
추정가격
1,000억~
500억 이상
추정가격
500억~
300억 이상

 공사규모 구분은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으로 구분한다.


  ○ (사 유) 공사규모 구분 기준 명확화

 

 


 ? 신용평가 제외 대상 평가방법

 



행자부 예규

 

 



평가지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적격성심사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신용평가 제외 대상 평가방법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관련)

? 적격성심사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 (사 유)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 신용평가 오류 수정

 



행자부 예규

 

 



평가지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적격성심사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중간생략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8.4
B+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 신용평가 오류 수정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관련)

? 적격성심사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중간생략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삭제>
8.4
B+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 (사 유) 신용평가기준 오류 수정

 

 

 ? 평가기준규모 명확화

 



행자부 예규

 

 



평가지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적격성심사

가. 시공실적 평가

3) 평가방법

 (2)‘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함

? 평가기준규모 명확화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관련)

? 적격성심사

가. 시공실적 평가

3) 평가방법

 (2)‘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추정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함


  ○ (사 유) 시공실적 평가기준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

 ? 일반기술자 평가기준 명확화

 



행자부 예규

 

 



평가지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적격성심사

나. 기술능력평가

<신설>

? 일반기술자 평가기준 명확화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관련)

? 적격성심사

나. 기술능력평가

주7)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


  ○ (사 유) 일반기술자 평가기준 명확화
 ? 시공평가결과 대상 명확화

 



회계예규

 

 



평가지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종합평가

다. 시공품질 평가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별표3>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2015.1.1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하다)를 공사규모에 ~ (이하생략)


 시공평가결과 대상 명확화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관련)

? 종합평가

다. 시공품질 평가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별표3>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2015.1.1이후 준공, 동 기준일 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입찰공고일 이전에 우리 청에 통보된 자료에 한함)를 공사규모에 ~ (이하생략)


  ○ (사 유) 시공품질평가 대상이 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입찰가격 분야


  가격 평가

 



행자부 예규

 

 



평가지침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
 점수 =
 
    * A : 500억 미만 50점,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40점, 1,000억 이상 35점
   주1) 예정가격의 77% 미만 입찰참가자는 가격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주2) 입찰참가자 중 하위 20%미만, 상위 30%이상 입찰자의 입찰가격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3) 입찰참가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하위 1개, 상위 40%이상 입찰자의 입찰가격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4) 동일 입찰가격이 2개 이상 발생하여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이 혼재한 경우에는 주2,3)에서 정한 비율만 제외하고 산정한다.
   주5) 예정가격의 77% 미만 입찰,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무효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2”에 따른 입찰무효, 이윤 또는 세부공종에 음(-)의 입찰가격이 있는 경우 및 고정금액 또는 법정비용이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입찰자 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6) 2개사만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자평균가격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주7) 주2) 내지 주5)에 의거 입찰자 평균가격 산정 제외 시 소수점 이하의 입찰참가업체 수는 절사한다.
   주8)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입찰가격 평가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관련)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 점수
 점수 =
 
    * A : 500억 미만 50점,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40점, 1,000억 이상 35점
  ① 예정가격의 77% 미만 입찰참가자는 가격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②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소수점 처리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올림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한다.
 1) 입찰자평균가격의 산정
  ①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및 입찰자 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무효입찰
   2.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2”에 따른 입찰무효
   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가격이 있는 경우. 다만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과 다른 경우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7.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8.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각 비목)가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② 입찰자평균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가격을 입찰자평균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 순으로 하위 20%미만, 상위 30%이상 입찰자의 입찰가격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 순으로 하위 1개, 상위 40%이상 입찰자의 입찰가격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4. 입찰가격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가격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 내지 2호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5. 제1호내지제4호에 따라 제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입찰가격 중 예정가격의 77% 미만 입찰은 입찰자 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가격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사 유)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제외여부와 심사 대상자 제외여부를 명확히 하여 입찰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단가심사

 



행자부 예규

 

 



평가지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종합평가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최대1점)
 신인도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산하며,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
1)+2)+3)+4)=1점한도]
1) 재해율
0.5
2)상호협력
0.5
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4) 건설인력고용
0.5
<신설>


5) 단가심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이 단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부서)과 사전협의를 통해 입찰공고에 미리 단가심사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후 조달청의 단가심사 평가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가심사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관련)

? 종합평가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최대1점)
 신인도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산하며,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
1)+2)+3)+4)=1점한도]

감점 : -4점
1) 재해율
0.5
2)상호협력
0.5
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4) 건설인력고용
0.5
5) 단가심사
-4

5) 단가심사 (감점 -4점)
 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종평제 대상공사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3] 2-1. 단가심사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1.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사내역서의 100%를 초과하거나 50% 미만인 경우
  2.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노무비단가가 조사금내역서의 80% 미만인 경우
 나) 균형단가의 산정
  ① 균형단가의 산정은  “입찰자평균가격의 산정”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하위 20%미만, 상위 30%이상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2.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하위 1개, 상위 40%이상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3.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 내지 2호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외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사 유) 단가심사를 적용하여 입찰자의 내역서 변칙 작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행자부 예규

 

 



평가지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종합평가
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① 하도급 비율
  - 적격심사기준 <별표5>의 예시에서 B/A
  ②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적격심사기준 <별표5>의 예시에서 C/B
  - 기초금액 대비 60% 미만인 경우 최저점수

주4)               <신설>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관련)

? 종합평가
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① 하도급 비율
  - 적격심사기준 <별표5>의 예시에서 B/A
  ②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적격심사기준 <별표5>의 예시에서 C/B
  - 조사금액 대비 60% 미만인 경우 최저점수
주4) 적격심사기준 <별표5>의 B, C 및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에서 해당공사 입찰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정하여 평가한다.


  ○ (사 유)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기타


[별지1] 적격성심사 자기평가서(Ⅰ, Ⅱ유형)

1. 공사개요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연안정비 공사


2. 적격성심사 점수


심사 항목(배점)
평점
점수 환산
환산점수
시공실적 평가(70점)
91.6
91.6×70/100= 64.12
64.12점
신용평가 등급(30점)
9.2
9.2×30/10= 27.6
27.6점
합 계


91.72점

 

3. 적격성심사 평가

 3-1. 시공실적 심사
   ○ 평가기준규모(금액) : 1,000억원
   ○ 추정가격 + 부가세 : 1,200억원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시공실적(A)
800억원
400억원
400억원
61.6
주업종 환산비율(B)
50%
40%
10%
시공능력평가액(억원)
2,000억원
500억원
400억원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800억원×50%+400억원+400억원)/1000}×100%
=120%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C)
7500억원
3000억원
300억원
30
최근 5년간
업종실적
{(7500억원×50%+3000억원+300억원)/(1200×5)}
= 1.175
 
 
 3-2. 신용평가등급(전체 구성원 평가)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신용평가
종류
회사채
기업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9.2
등급
A0
BB0
BB0
평가제외 대상 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평점(A)
9.8
8.6
8.6
시공비율(B)
50%
40%
10%
점수산정
9.8×50%+8.6×40%+8.6×10% = 9.2

   * 외감법을 적용받는 업체로서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정정’인 경우가 ‘대상’

[별지2] 적격성심사 자기평가서(Ⅲ 유형)

1. 공사개요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도로건설공사


2. 적격성심사 점수


심사 항목(배점)
평점
점수 환산
환산점수
시공실적 평가(70점)
100
100×70/100= 70
70점
신용평가 등급(30점)
9.2
9.2×30/10= 27.6
27.6점
합 계


97.6점

 

3. 적격성심사 평가

 3-1. 시공실적 심사
   ○ 추정가격 + 부가세 : 1,000억원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C)
7500억원
3000억원
300억원
100
주업종 환산비율(B)
50%
40%
10%
시공능력평가액(억원)
2,000억원
500억원
400억원
최근 10년간
시공실적(A×B)
{(7500억원×50%+3000억원+300억원)/(1000×5)}
= 1.95
 
 
 3-2. 신용평가등급(전체 구성원 평가)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신용평가
종류
회사채
기업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9.2
등급
A0
BB0
BB0
평가제외 대상 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평점(A)
9.8
8.6
8.6
시공비율(B)
50%
40%
10%
점수산정
9.8×50%+8.6×40%+8.6×10% = 9.2

   * 외감법을 적용받는 업체로서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정정’인 경우가 ‘대상’
[별지3] 종합평가 자기평가서(Ⅰ유형)

1. 공사개요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연안정비 공사


2. 종합평가 점수


심사 항목(배점)
평점
점수 환산
환산점수
동일실적 경과정도(10점)
10
10
10점
기술능력(30점)
31+2+6.92=39.92
39.92×30/40=29.94
29.94점
시공품질(15점)
10
10×15/10= 15
15점
하도급적정성(10점)
12
12×10/12= 10
10점
사회적신인도(1점)
0.46-0.05+0.45+
0.46+0.42-0.05=1.69
→ 1.0
1
1점
수행능력상결격여부
0
0
0점
합계


65점

 

3. 종합평가

 3-1. 동일실적 경과정도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동일실적
경과정도
최근 실적 준공일자
‘15.2.1
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5년 이내 준공


 3-2. 기술능력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업체보유 기술인력
현장대리인
5년이상

 

3.0
주업종 환산비율
50%
40%
10%


경력기술자
4.0
1.0
1.0
4×50%+1+1=4
11.0
일반기술자
20
5
5
20×50%+5+5=20
11.0
품질기술자
4
2
0
4×50%+2+0=3
3.0
안전기술자
4
0
2
4×50%+0+2=3
3.0
합계
31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신기술
신기술개발
3건

 

1.0
 신기술활용실적
100억원

 

1.0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00
00
00
7×50%+6.8×40%+7×10%=6.92
6.92
업종평균
대비 비율
150%이상
100%이상
150%이상
점수
7.0
6.8
7.0
주업종 환산비율
50%
40%
10%


 3-3. 시공품질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시공품질
대표자 시공실적
95점, 92점, 89점
10점
평균
(95+92+89)/3=92점


 3-4. 하도급적정성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3-5. 사회적신인도(전체 구성원 평가)

 3-5-1. 재해율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재해율
업체 가중평균
환산재해율(A)
000
000
000
0.5×50%+0.4×40%+0.5×10%
= 0.46
0.46
3년간 가중평균
환산재해율(B)
000
000
000
재해율 비율(A/B)
0.1
0.3
0.2
점수
0.5
0.4
0.5
시공비율
50%
40%
10%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위반건수
1건
0건
0건
-0.1×50%=-0.05
-0.05
감점
-0.1
0
0
시공비율
50%
40%
10%


 3-5-2. 상호협력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상호협력
상호협력평가
92점
85점
83점
0.5×50%+0.4×40%+0.4×10%
= 0.45
0.45
점수
0.5
0.4
0.4
시공비율
50%
40%
10%


 3-5-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공사현장 : 충청남도)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명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0.5×80%+0.3×20%
= 0.46
0.46
시공비율
50%
40%
10%
지역 환산 지분율
제외
40/(40+10)%
= 80%
10/(40+10)%
= 20%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기성실적총액(A)

0000
0000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국내기성실적총액(B)

000
000
동일공종그룹(A)/
동일업종(B)×100

45%
32%
점수

0.5
0.3


 3-5-4. 건설인력고용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고용
탄력성
등급
1등급
2등급
5등급
0.5×50%+0.4×40%+0.1×10%
= 0.42
0.42
점수
0.5
0.4
0.1
시공비율
50%
40%
1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1건
0건
0건
-0.1×50%=-0.05
-0.05
감점
-0.1
0
0
시공비율
50%
40%
10%


 3-6.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전체 구성원 평가)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수행능력
결격여부
결격여부
감점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0
0
0
0

[별지4] 종합평가 자기평가서(Ⅱ 유형)

1. 공사개요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터널 공사


2. 종합평가 점수


심사 항목(배점)
평점
점수 환산
환산점수
동일실적 경과정도(10점)
10
10
10점
기술능력(30점)
31+2+6.92=39.92
39.92×30/40=29.94
29.94점
시공품질(15점)
10
10×15/10= 15
15점
하도급적정성(10점)
12
12×10/12= 10
10점
사회적신인도(1점)
0.46-0.05+0.45+
0.46+0.42-0.05=1.69
→ 1.0
1
1점
수행능력상결격여부
0
0
0점
합계


65점

 

3. 종합평가

 3-1. 동일실적 경과정도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동일실적
경과정도
최근 실적 준공일자
‘15.2.1
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5년 이내 준공


 3-2. 기술능력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업체보유 기술인력
주업종 환산비율
50%
40%
10%


경력기술자
4.0
1.0
1.0
4×50%+1+1=4
14.0
일반기술자
20
5
5
20×50%+5+5=20
11.0
품질기술자
4
2
0
4×50%+2+0=3
3.0
안전기술자
4
0
2
4×50%+0+2=3
3.0
합계
31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신기술
신기술개발
3건

 

1.0
 신기술활용실적
100억원

 

1.0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00
00
00
7×50%+6.8×40%+7×10%=6.92
6.92
업종평균
대비 비율
150%이상
100%이상
150%이상
점수
7.0
6.8
7.0
주업종 환산비율
50%
40%
10%


 3-3. 시공품질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시공품질
대표자 시공실적
95점, 92점, 89점
10점
평균
(95+92+89)/3=92점


 3-4. 하도급적정성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3-5. 사회적신인도(전체 구성원 평가)

 3-5-1. 재해율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재해율
업체 가중평균
환산재해율(A)
000
000
000
0.5×50%+0.4×40%+0.5×10%
= 0.46
0.46
3년간 가중평균
환산재해율(B)
000
000
000
재해율 비율(A/B)
0.1
0.3
0.2
점수
0.5
0.4
0.5
시공비율
50%
40%
10%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위반건수
1건
0건
0건
-0.1×50%=-0.05
-0.05
감점
-0.1
0
0
시공비율
50%
40%
10%


 3-5-2. 상호협력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상호협력
상호협력평가
92점
85점
83점
0.5×50%+0.4×40%+0.4×10%
= 0.45
0.45
점수
0.5
0.4
0.4
시공비율
50%
40%
10%


 3-5-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공사현장 : 충청남도)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명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0.5×80%+0.3×20%
= 0.46
0.46
시공비율
50%
40%
10%
지역 환산 지분율
제외
40/(40+10)%
= 80%
10/(40+10)%
= 20%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기성실적총액(A)

0000
0000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국내기성실적총액(B)

000
000
동일공종그룹(A)/
동일업종(B)×100

45%
32%
점수

0.5
0.3


 3-5-4. 건설인력고용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고용
탄력성
등급
1등급
2등급
5등급
0.5×50%+0.4×40%+0.1×10%
= 0.42
0.42
점수
0.5
0.4
0.1
시공비율
50%
40%
1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1건
0건
0건
-0.1×50%=-0.05
-0.05
감점
-0.1
0
0
시공비율
50%
40%
10%


 3-6.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전체 구성원 평가)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수행능력
결격여부
결격여부
감점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0
0
0
0

[별지5] 종합평가 자기평가서(Ⅲ 유형)

1. 공사개요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도로건설공사


2. 종합평가 점수


심사 항목(배점)
평점
점수 환산
환산점수
동일실적 경과정도(10점)
10
10
10점
기술능력(30점)
31+2+6.92=39.92
39.92×30/40=29.94
29.94점
시공품질(15점)
10
10×15/10= 15
15점
하도급적정성(10점)
12
12×10/12= 10
10점
사회적신인도(1점)
0.46-0.05+0.45+
0.46+0.42-0.05=1.69
→ 1.0
1
1점
수행능력상결격여부
0
0
0점
합계


65점

 

3. 종합평가

 3-1. 동일실적 경과정도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동일실적
경과정도
최근 실적 준공일자
배점한도 적용
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3-2. 기술능력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업체보유 기술인력
주업종 환산비율
50%
40%
10%


일반기술자
20
5
5
20×50%+5+5=20
21.0
품질기술자
4
2
0
4×50%+2+0=3
5.0
안전기술자
4
0
2
4×50%+0+2=3
5.0
합계
31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신기술
신기술개발
3건

 

1.0
 신기술활용실적
100억원

 

1.0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00
00
00
7×50%+6.8×40%+7×10%=6.92
6.92
업종평균
대비 비율
150%이상
100%이상
150%이상
점수
7.0
6.8
7.0
주업종 환산비율
50%
40%
10%


 3-3. 시공품질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시공품질
대표자 시공실적
95점, 92점, 89점
10점
평균
(95+92+89)/3=92점


 3-4. 하도급적정성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3-5. 사회적신인도(전체 구성원 평가)

 3-5-1. 재해율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재해율
업체 가중평균
환산재해율(A)
000
000
000
0.5×50%+0.4×40%+0.5×10%
= 0.46
0.46
3년간 가중평균
환산재해율(B)
000
000
000
재해율 비율(A/B)
0.1
0.3
0.2
점수
0.5
0.4
0.5
시공비율
50%
40%
10%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위반건수
1건
0건
0건
-0.1×50%=-0.05
-0.05
감점
-0.1
0
0
시공비율
50%
40%
10%


 3-5-2. 상호협력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상호협력
상호협력평가
92점
85점
83점
0.5×50%+0.4×40%+0.4×10%
= 0.45
0.45
점수
0.5
0.4
0.4
시공비율
50%
40%
10%


 3-5-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공사현장 : 충청남도)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명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0.5×80%+0.3×20%
= 0.46
0.46
시공비율
50%
40%
10%
지역 환산 지분율
제외
40/(40+10)%
= 80%
10/(40+10)%
= 20%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기성실적총액(A)

0000
0000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국내기성실적총액(B)

000
000
동일공종그룹(A)/
동일업종(B)×100

45%
32%
점수

0.5
0.3


 3-5-4. 건설인력고용

구 분
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가산식
평점
고용
탄력성
등급
1등급
2등급
5등급
0.5×50%+0.4×40%+0.1×10%
= 0.42
0.42
점수
0.5
0.4
0.1
시공비율
50%
40%
1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1건
0건
0건
-0.1×50%=-0.05
-0.05
감점
-0.1
0
0
시공비율
50%
40%
10%


 3-6.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전체 구성원 평가)

구 분
구성원Ⅰ(대표)
구성원Ⅱ
구성원Ⅲ
평점
 수행능력
결격여부
결격여부
감점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