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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수공급자계약관련 조합 참여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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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합은 산업로(소각로,화장로,펠릿연소기기,난로)를 제작하는 4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조합에서는 금번에 난로(물품분류번호 40101898)에 대해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2개의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귀 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당 조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소각로,화장로,펠릿연소기기에 대한 적격조합이지만 난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적격조합확인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질의>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난로에대해서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귀 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의2 제6항을 보면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인 경우을 별도 규정한 것으로 보아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조합이 참여할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물품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독자적인 경쟁입찰 참여가 어려운 영세 중소 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적격조합을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적격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될 수 없고, 다수공급자계약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