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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현장 설명
- (1) 현장설명의 의무적 참가 및 입찰 무효(규칙 제44조)
- ㅇ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 (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
- ㅇ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중 1인(대표자의 위임)만 참가해도
충족
- (2) 현장설명일(영 제14조) 터 10일이전
- ㅇ 추정가격 10억 미만 : 입찰일로부
- ㅇ 추정가격 10억 이상 50억미만 :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
- ㅇ 추정가격 50억 이상 : 입찰일로부터 33일 이전
- (3) 현장설명 참가자격(공사입찰유의서 제6조)
- ㅇ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 ㅇ PQ대상공사의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만이 현장설명에 참가가능
- <참고>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영 제14조, 제16조, 규칙 제41조)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에 관한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 열람 가능
- 입찰에 관한 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식,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에 관한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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