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제22조제1항5호)]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우리 회사에서는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10자리)]”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별지(2-1 ~ 2-5)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지 2-1. 직접생산신고서 2-2. 생산공정 1부. 2-3. 생산시설 1부. 2-4. 검사설비 1부. 2-5. (계약·제조·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이내*) * 최근 3년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조달청에서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해당 생산공장을 실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제22조제1항5호)] 직접생산신고서
위와 같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등록신청 물품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확인기준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center→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검색 후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시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한 확인기준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대한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해당 확인기준이 추가로 공고되는 시점부터 확인기준 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별지 제2-2호(제22조제1항5호)]
생 산 공 정
1. 생산품명 : 2. 연간생산능력 : 3.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4. 생산공정별 작업내용 및 장비투입계획
5. 원부자재 내역
6. 외주가공 내역
[별지 제2-3호(제22조제1항5호)]
생 산 시 설
[별지 제2-4호(제22조제1항5호)]
검 사 설 비
[별지 제2-5호 서식(제22조제1항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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