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샘플> ⇒ 아래의‘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아래의 샘플은 ①삼정물산(주)이, ②창상피복재를, ③서울특별시에 납품한 사례를 예시로 만든 것입니다.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우리 회사에서는 창상피복재(4231150501)를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생산 증빙서류로 별지(2-1 ~ 2-5)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등록하고자 하는 ‘물품명’과 ‘물품분류번호’를 차례로 기재하되, 나라장터에서 사용하는 공식 물품명과 물품분류번호를 기재할 것 ②등록할 물품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각 물품별로 따로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2-1. 직접생산신고서 2-2. 생산공정 1부. 2-3. 생산시설 1부. 2-4. 검사설비 1부. 2-5. (계약·제조·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은 관공서나 민간실적 모두 가능하며, 1건만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관할 조달청에서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생산시설 등을 현장 실사하여 제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함
2015년 10월 13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2-15 업체명 : 삼정물산(주) 사업자등록번호 : 123-81-12345 대표자 : 조 용 필 (인) (도장 날인) <도장은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날인하되, 만약, 나라장터 등록인감이 없다면 업체인감(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필히 제출)을 날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6개월 또는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 <작성 샘플> 직접생산신고서
위와 같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2015. 10. 13. 업체명 : 삼정물산(주) 대표자 : 조 용 필(인)(도장 날인) <도장은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날인하되, 만약, 나라장터 등록인감이 없다면 업체인감(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필히 제출)을 날인>
※ 등록신청 물품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확인기준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center→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검색 후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시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한 확인기준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대한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해당 확인기준이 추가로 공고되는 시점부터 확인기준 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별지 제2-2호> <작성 샘플>
생 산 공 정 <유의사항> ‘창상피복재’를 생산하는 공정(절차)을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1. 생산품명 : 창상피복재 → ‘물품제조사실확인서’상에 명기된 ‘품명’을 그대로 기재 2. 연간생산능력 : 20,000개 3.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 근로자) : 5명 4. 생산공정별 작업내용 및 장비투입계획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에 따른 생산공정별 현장사진 출력물에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 미등록 시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 후 최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부 첨부)
5. 원부자재 내역
6. 외주가공 내역 <별지 제2-3호> <작성 샘플> 생 산 시 설 <유의사항> 이 표는 업체에서 보유한 모든 시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하려는 품명, 즉 “창상피복재”를 생산할 때 필요한 시설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준표”에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4호> <작성 샘플>
검 사 설 비
<별지 제2-5호> <작성 샘플> * 이 샘플은『삼정물산(주)』이『서울특별시』에 창상피복재를 납품한 사례를 예로 들은 것임 (직인) * 유의사항 - 예를 들어, ‘삼정물산(주)’에서 ‘서울특별시’에 물품을 납품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아래 ‘납품받은자’ 란에는 납품받은 기관(또는 업체)의 직인(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해야 함 - 납품실적증명서는 ①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②1건(금액의 많고 적음은 관계없음)이면 가능하며, ③관공서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 납품한 실적도 모두 가능함 - 민간(업체)에 납품한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세금계산서의 물품명이 다른 경우 거래명세표 사본도 제출하여야 함 - 만약, 물품의 명칭 등 그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계약서, 제품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접생산 확인 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품실적증명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실사)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등록 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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