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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샘플

by 조달지킴이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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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샘플>  아래의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아래의 샘플은 삼정물산(), 창상피복재를, 서울특별시에 납품한 사례를 예시로 만든 것입니다.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우리 회사에서는 창상피복재(4231150501)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생산 증빙서류로 별지(2-1 ~ 2-5)와 같이 제출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명 물품분류번호를 차례로 기재하되, 나라장터에서 사용하는 공식 물품명과 물품분류번호를 기재할  등록할 물품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각 물품별로 따로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2-1. 직접생산신고서

2-2. 생산공정 1.

2-3. 생산시설 1.

2-4. 검사설비 1.

2-5. (계약·제조·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은 관공서나 민간실적 모두 가능하며, 1건만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관할 조달청에서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조달청 고시) 따라 생산시설 등을 현장 실사하여 제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함

 

2015 10 13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2-15

업체명 : 삼정물산()

사업자등록번호 : 123-81-12345

대표자 : 조 용 필 () (도장 날인)

<도장은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날인하되,

만약, 나라장터 등록인감이 없다면 업체인감(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필히 제출)을 날인>

조달청장 귀하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6개월 또는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 <작성 샘플>

직접생산신고서

 

 

 

위와 같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2015. 10. 13.

업체명 : 삼정물산()

대표자 : 조 용 필()(도장 날인)

<도장은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날인하되,

만약, 나라장터 등록인감이 없다면 업체인감(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필히 제출)을 날인>

 

 등록신청 물품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확인기준이라 한다)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확인기준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center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검색 후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 시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한 확인기준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대한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해당 확인기준이 추가로 공고되는 시점부터 확인기준 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별지 제2-2> <작성 샘플>

 

생 산 공 정

<유의사항> ‘창상피복재를 생산하는 공정(절차)을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1. 생산품명 : 창상피복재  물품제조사실확인서상에 명기된 품명을 그대로 기재

2. 연간생산능력 : 20,000

3.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 근로자) : 5

4. 생산공정별 작업내용 및 장비투입계획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에 따른 생산공정별 현장사진 출력물에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 미등록 시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 후 최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부 첨부)

 

5. 원부자재 내역

 

6. 외주가공 내역

<별지 제2-3> <작성 샘플>

생 산 시 설

<유의사항> 이 표는 업체에서 보유한 모든 시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하려는 품명,  창상피복재를 생산할 때 필요한 시설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준표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4> <작성 샘플>

 

검 사 설 비

 

 

<별지 제2-5> <작성 샘플>

* 이 샘플은삼정물산()서울특별시에 창상피복재를 납품한 사례를 예로 들은 것임

(직인)

* 유의사항

- 예를 들어, 삼정물산()’에서 서울특별시에 물품을 납품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아래 품받은자 란에는 납품받은 기관(또는 업체)의 직인(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해야 함

- 납품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1(금액의 많고 적음은 관계없음)이면 가능하며, 공서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 납품한 실적도 모두 가능함

- 민간(업체)에 납품한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세금계산서의 물품명이 다른 경우 거래명세표 사본도 제출하여야 함

- 만약, 물품 명칭 등 그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계약서, 제품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접생산 확인 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품실적증명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실사)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등록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