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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 판로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판로지원법령」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7항
- ※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
- 우수제품 홍보
- 전시회 개최(나라장터 엑스포 등)
- 각 수요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우수제품 총람, 카달로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 지정 절차
- 지정 대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의 인증이 적용된 제품
1. 신제품(NEP)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를 포함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2. 신기술 제품(NET 등) ○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아래 3. 특허·실용신안 제품 ○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4.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인증)을 획득한 경우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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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술, 품질인증>
-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ㆍ신기술 인증인 경우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다만, 기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 지정 심사 제외 요건은 2016.7.28부터 탈락횟수 집계)
- ※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제출) - 6. 동일 세부품명 기준,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품질소명자료의 유효기간>
- 1. 품질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90일 이상
- 2.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지정 제외대상
- 제품의 이동 · 설치 ·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 · 식료품류, 동 · 식물류, 농 · 수산물류, 무기 · 총포 · 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장기업체 진입제한 ('16년부터 시행)
-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10년 이상일 경우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단, 해외수출 실적, 고용증가율 등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신청 가능함
- 지정 신청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별표1]를 우수제품지정 신청기간 중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 또는 중부사무소에 신청
- (단, 신청기간 이후 접수분은 차회 신청으로 처리함)
-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조달청 및 우수제품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신청제품의 목록화
- 우수제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하여 함
-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 보완
-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 심사대상품목 및 1차 심사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 자료 및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에서 활용가능
- ※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지정심사
- 기술· 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2차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 - 1차 심사
- < 일반제품, 가구제품 심사 : 관리규정 제8조 제4항 심사제품 >
-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 평가항목 및 배점
- ▶일반제품 〔별지 제2호의2서식 참조〕
- ▶가구제품 〔별지 제2호의3서식 참조〕
- -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으로 하며, 신청제품은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를 통과
- < 심사 특례 : 관리규정 제8조의2 심사제품 >
-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인증 제품(GS)인 경우 특례를 적용하여 심사
- -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 2차 심사
- 심사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 심사절차
- - 구매담당부서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
- * 생산현장 실태조사는 우수제품협회,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서 실시
-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 우수제품 지정 여부 결정
- ※ 우수제품의 지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소요
- 심사 · 지정 제외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허위·과장·부정서류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 기 지정된 우수제품과 물품목록번호 18자리가 동일한 경우
-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우수제품 업체가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위반 행위 관련
동일 세부품명(10자리) 기준 - 해당 업체 제품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 : 업체 기준
- - 관계공무원 등에 뇌물을 준 경우
-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
- 담합
- 허위·부정서류의 제출
- 기타 우수제품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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