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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기공사 업체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과 나라장터상에는 상호가 [한자]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사업자등록증, 공사업등록증, 등록수첩은 편의상 [한글] 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입찰하여 1순위업체는 위 의 서류를 다 첨부해야하는데 [한자 와 한글] 을 혼용해서 써도 문제가 없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상호가 한자로 되어있을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동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대해서는 동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 현재 등기부등본과 나라장터상에는 상호가 [한자] 로 표기되어 있으니 사업자등록증, 공사업등록증, 등록수첩은 편의상 [한글] 로 등록되어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같은 경우라면 그 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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