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72115101호
1 |
구매에 부치는 사항 |
○ 구매관리번호 : 00-14-4-0631-00
○ 세부품명 : 컴퓨터및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분류번호 : 7316900201)
○ 임대대상 : ① 다기능복사기(4410150301), 전자복사기(4410150101), 레이저프린터(4321210501), 잉크젯프린터(4321210401), 다기능프린터(4321211001), 팩스기기(4410159901)로서 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재된 상품으로 ③ 신품에 한함
○ 구매예정수량 : 100,000대
○ 추정가격 : 100,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물품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0일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7월 31일임
○ 계약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함
2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임대대상 물품을 제조로 등록한 업체 또는 제조업체로 부터 공급확약을 받은 공급업체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본청 및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할 수 없음
- 본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별첨 엑셀 서식 1 참조)를 적격성평가 신청 및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
구매 참가신청 및 계약진행에 관한 사항 |
≪ 다수공급자계약절차 ≫ ?적격성평가 → ? 식별번호 부여 → ?협상품목 등록 → ?가격자료 제출 → ?가격협상 → ?계약보증금․인지세 납부 → ?계약체결 → ?쇼핑몰 등재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안내’ 참고 |
? 적격성 평가
○ 적격자 선정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함
○ 적격성평가 신청 및 결과확인 방법
- (신청)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다수공급자구매공고 더보기 클릭 → “컴퓨터및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로 검색 후 공고화면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확인)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확인
○ 적격성 평가 신청시 제출서류
①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별지 제3호 서식)
* 계약관계기관 등에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를 첨부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공고상의 구매용역(다기능복사기, 전자복사기 등에 대한 임대서비스) 거래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며,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임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용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음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평가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함.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업체참조]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④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공급업체의 경우) 공급확약서 (* 협상대상(임대대상) 물품명이 명시되어야 함)
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별첨 엑셀 서식 1)
○ 서류 제출방법 :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적격성 평가 신청 및 서류제출 시기 : 구매공고 기간 중에는 수시로 가능
○ 서류 제출처 :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주소 : 우) 137-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 빌딩 3층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 식별번호 부여
○ 계약 및 쇼핑몰 등재를 위해서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조달청 담당자(박현, T. 070-4056-7360)와 협의하여 진행
? 협상품목 등록
○ 등록방법 : 나라장터 적격성평가 결과 상세화면에서 협상품목 등록 화면 접속 및 입력·전송
○ 제출서류 : 과업명세서 (* 작성 서식 별도 공지 또는 통보)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협상품목 등록 요청시 파일 첨부하여 전송
? 가격자료 제출
○ 제출서류
① 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② 가격총괄표 (별첨 엑셀 서식 2)
③ 거래내역서 (별첨 엑셀 서식 3)
* 최근 2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되 거래 특성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④ ‘③번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 모든 거래내역이 포함된 매출원장,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거래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산출내역서, 계약서 등
⑤ 유지관리망 현황(표) (별첨 엑셀 서식 4)
○ 제출방법 : 조달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제출처 :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박현 주무관
- 연락처 : Tel. 070-4056-7360, Fax. 0505-480-1697
○ 기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 가능
4 |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
입찰보증금의 납부 |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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