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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맨홀뚜껑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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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1027805-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4-5-0125-00

○ 세부 품명 : 주철맨홀뚜껑(물품분류번호 : 3012169501)

○ 구매예정수량 : 300,000조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12.31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12월01일 ~ 2015년12월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본 구매입찰공고의 공통규격은 단체표준(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으로 모든 제품은 동 공통규격의 품질기준(성능)에 적합하여야 함

- 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인 경우에는「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및「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인증제품에 한하여 구매함(※ ISO인증서는 인정하지 않음)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아래 각 항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10자리 3012169501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세부품명 맨홀뚜껑(세부품명번호 3012169501)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단체표준(SPS-KFCA-M201-1639)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시에도 입찰참여 가능)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 2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단, 계약하고자 하는 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인 경우에 한함)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이 입찰에 별도 참여할 수 없음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참가자격 등록 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팀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장, 계약서 등)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성평가 대상자에게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할 경우

조합의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조합의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조합의 적격조합 확인서

조합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⑤ 모든 참여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⑥ 조합 또는 참여 조합원사의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조합과 모든 참여조합원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조합원사 적격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⑨ 모든 참여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해당 제출서류를 (사)한국MAS 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전자적 제출 : 나라장터-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해당 공고서에서 적격성평가 신청

- "1차 적격성평가 신청 서류"는 아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사)한국MAS협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FAX: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 협상품목 승인 요청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협상대상물품에 대한 규격서 등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도면 포함)는 붙임의 단체표준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전체 파일 크기는 10MB 이하로 작성)

* 단, 규격서 작성시 붙임 규격서에서 정해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 하여야 합니다.

세부품명(주철맨홀뚜껑), 회사이름, 모델명, 재질(회주철 또는 구상흑연주철 등), 특징(잠금형, 방수형 등), 용도(상수도용 등), 형태(원형 등), 크기(∅648x110mm 또는 500x1000x70mm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