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1027805-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4-5-0125-00
○ 세부 품명 : 주철맨홀뚜껑(물품분류번호 : 3012169501)
○ 구매예정수량 : 300,000조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12.31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12월01일 ~ 2015년12월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본 구매입찰공고의 공통규격은 단체표준(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으로 모든 제품은 동 공통규격의 품질기준(성능)에 적합하여야 함
- 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인 경우에는「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및「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인증제품에 한하여 구매함(※ ISO인증서는 인정하지 않음)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각 항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10자리 30121695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세부품명 맨홀뚜껑(세부품명번호 3012169501)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단체표준(SPS-KFCA-M201-1639)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시에도 입찰참여 가능)
④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 2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단, 계약하고자 하는 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인 경우에 한함)
※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이 입찰에 별도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참가자격 등록 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팀
※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서 류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장, 계약서 등)
※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성평가 대상자에게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할 경우》
① 조합의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조합의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조합의 적격조합 확인서
④ 조합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⑤ 모든 참여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⑥ 조합 또는 참여 조합원사의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⑦ 조합과 모든 참여조합원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⑧ 조합원사 적격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⑨ 모든 참여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해당 제출서류를 (사)한국MAS 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전자적 제출 : 나라장터-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해당 공고서에서 적격성평가 신청
- "1차 적격성평가 신청 서류"는 아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사)한국MAS협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FAX: 070-4009-2214 |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 2차 제출 : 협상품목 승인 요청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협상대상물품에 대한 규격서 등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도면 포함)는 붙임의 단체표준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전체 파일 크기는 10MB 이하로 작성)
* 단, 규격서 작성시 붙임 규격서에서 정해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 하여야 합니다.
⇒ 세부품명(주철맨홀뚜껑), 회사이름, 모델명, 재질(회주철 또는 구상흑연주철 등), 특징(잠금형, 방수형 등), 용도(상수도용 등), 형태(원형 등), 크기(∅648x110mm 또는 500x1000x70m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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