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바쁘신 가운데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용역사업 입찰공고후 1개 업체만 입찰하여 유찰되었습니다.
2. 이에 따른 재공고를 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분리(2개사업)하여 별도로 새로히 공고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
계약법률에서는 유찰시 재공고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재공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새로히 공고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사업 입찰공고 후 1개사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새로이 공고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복수예가 입찰시는 기초금액으로 봄)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재공고 입찰은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부득이 발주기관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그대로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며, 사업내용을 새롭게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장터 낙찰공사 계약 해지 가능여부 (0) | 2021.04.14 |
---|---|
농업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0) | 2021.04.13 |
물품·용역 분야 주간('18.1.8. ~ 1.12.) 입찰 동향 (0) | 2021.04.13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시행 (0) | 2021.04.13 |
조달청 실적증명 서비스 (0) | 202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