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종합쇼핑몰 담당자님. 자사는 간판제작전문업체로서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저히 찾을수가 없습니다. 콜센터 상담결과 등록이 되면 그에 응하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등록되는 프로세스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담당자님의 연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귀사가 물품을 공급,판매하기 위해 쇼핑몰에 물품을 등재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재하기위해서는 조달청과 단가(3자단가,다수공급자 등) 계약이 체결되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물품 등록하기 위한 방법은
1.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업무안내“주요정책”란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
다수공급자제도(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등을 종합평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요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은 품질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수공급자공고를 조회해야 합니다. 공고는 나라장터사이트 우측상단의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격성평가(협상품목등록), 가격기초자료제출, 가격협상의 절차로 진행되며,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조달청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위 과정에 대한 메뉴얼을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01.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시행 (0) | 2021.04.13 |
---|---|
조달청 실적증명 서비스 (0) | 2021.04.13 |
국내 최초 스포츠 바닥재 우수조달제품인증 성공 사례!!!(필드원종합건설) (0) | 2021.04.13 |
국내 최초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성공사례!!! - ㈜영신에프앤에스 (0) | 2021.04.13 |
시설공사 주간(’18.1.8.~1.12.) 입찰 동향 (0) | 202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