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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
현재 [벤처나라 쇼핑몰 ]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시에, <수의계약 금액의 제한(한도)>이 있는지요?
(질의 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 현재 [벤처나라 쇼핑몰 ]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시에, <수의계약 금액의 제한(한도)>이 있는지요?
(답변 내용) 국가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한도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 ‘벤처나라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이 상기 법령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라면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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