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3자단가 물품에 대한 구매관련 문의입니다.
당 사는 A물품(설계가 233백만원)을 구매하고자 종합쇼핑몰을 검색한 결과 동일한 규격에 대하여 3자단가 계약으로 2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나 3자단가 가격이 설계가보다 30백원~50백만원 높아 초과 사업비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추가 사업비 발생을 저감하고자 본 A물품을 3자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설계가 233백만원 적용)으로 발주 요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달 요청시 필요한 추가 서류등 양식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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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3자단가 물품에 대한 구매와 관련하여 당 사는 A물품(설계가 233백만원)을 구매하고자 종합쇼핑몰을 검색한 결과 동일한 규격에 대하여 3자단가 계약으로 2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나, 3자단가 가격이 설계가보다 30백원~50백만원 높아 초과 사업비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추가 사업비 발생을 저감하고자 본 A물품을 3자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설계가 233백만원 적용)으로 발주 요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달 요청시 필요한 추가 서류등 양식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① 국가기관은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것,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를 조달청이 계약체결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에 구매요청토록 하는 경우(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1억원)이상 구매하려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우)입니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형령」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 조달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요기관의 조달요청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과 일부사양이나 세부규격 또는 계약조건이 달라 해당 물품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액입찰경쟁 방식 등 다른 계약방법을 통한 조달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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