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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방식 개정

by 조달지킴이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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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방식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기술평가 변별력 제고, 사회적책임
·성실성 평가 도입 등

□ 협상계약방식으로 집행되는 2.5조원 규모의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입찰 평가기준과 방식이 바뀐다.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정보화사업 등의 입찰평가에 사회적책임·성실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 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서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 평가위원의 점수부여의 편중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평가점수 강제보정방식을 폐지하여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 아울러, 사업투입인력 평가에 있어 모든 참여인력이 아닌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여 입찰자의 입찰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 IT·정보화사업 입찰에 있어서도 사회적책임 평가가 도입된다.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1~2점)을 부여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임치확약을 하는 경우 최대 3점을 부여한다.
 ○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하여 수행실적, 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제도를 신설하였다.
   - 수행실적평가는 최근 3년이내에서 7년 이내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2.1억원미만의 입찰에서 경영상태평가는 만점을 부여한다.
 ○ 제안서평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또한,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도 필요한 핵심인력만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3인 이하가 참여한 협상계약의 제안서평가 시 세부평가항목별 1·2순위간 점수차가 5%를 초과하여도 5% 격차로 강제보정하던 것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가 3인 이하인 협상계약입찰에서 세부평가항목별로 2순위 업체가 1순위업체보다 5%를 초과하여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그 격차를 5% 격차(조정계수)로 강제보정함 (2015년 도입) 
을 폐지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 이는 평가위원 명단공개, 공무원의제 도입 등으로 평가의 투명·공정성이 높아져 강제보정 필요성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