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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해명자료] ‘조달청의 비정상적 입찰집행에 한국은행 결국 손드나’등 경향신문 보도(2018.4.20 금) 관련 조달청 입장

by 조달지킴이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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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조달청의 비정상적 입찰집행에 한국은행 결국 손드나’등 경향신문 보도(2018.4.20 금) 관련 조달청 입장

1. 보도내용
□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보도
 ① 기술평가 심의위원간 의견 불일치시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해 대부분 항목의 심의위원 평가점수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일치하여 담합 의심
 ②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위배
 ③ 계룡건설산업은 부산대 외상센터 공사관련 뇌물비리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던 기간중 입찰에 참가

2. 조달청 입장
조달청은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담합은 있을 수 없음

①기술평가 관련
  ○ 조달청은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토론결과와 무관하게 특정업체를 과도하게 평가하여 전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 ‘14년부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토론결과표를 작성하고 위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토록 하여 평가근거로 삼고 있음
    - 토론결과 의견이 일치한 경우 업체별 평가순위가 같고 동일 점수가 부여*되므로 평가점수 소수점까지 동일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심의위원이 자율적으로 의견 일치여부를 결정하므로 평가담합은 불가능함

       * 순위별 점수 : 1순위 배점의 100%, 2순위 90%, 3순위 80%



 ○ 또한, 대학교수 등 외부 심의위원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율평가하므로, 조달청 소속 내부 심의위원이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가능함

②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관련
 ○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는 입찰금액 평가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본 건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입찰
    ** 입찰방법별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적격심사(시행령 §42), 대안입찰(시행령 §86)
     ·총공사 예산 범위내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일괄입찰(시행령 §87),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행령 §106)
  ○ 이에 조달청은 입찰자와 분쟁 방지 및 기술제안 활성화를 위해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예정가격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입찰금액 결격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것임
     * 업체 입찰금액과 관급자재금액의 합산금액이, 우리청 공개 예정가격과 관급자재금액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
  ○ 조달청은 ‘11년부터 동 방식에 의해 입찰하고 있으며, 업체들도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
     * ‘16년 이후 본 건 외에 2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자와 계약 체결
  ○ 이번 입찰은 계약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적법하게 공고문을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선정

③부정당제재업체(계룡건설산업)의 입찰참여 관련
  ○ 조달청은 기타 공공기관인 부산대병원의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을 근거로 입찰 및 계약을 제한할 수 없음
   - 부정당제재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제재 절차, 효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
   - 기타공공기관의 제재처분은 기재부 훈령「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근거하므로,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76 ⑪)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
      * 기재부 유권해석도 동일
  ○ 참고로 본 공사의 기술제안서 심의, 개찰 및 낙찰예정자 선정당시(‘17.12.11.) 부산대병원의 부정당 제재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었음
      * 부산대병원은 ‘18. 1. 8.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제재처분사실을 우리청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