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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우수제품과 2단계경쟁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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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달우수제품을 수요처에서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도 필요없는건지요? 수요처에서 조달우수제품을 수의계약을 하던지 2단계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던지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조달우수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처에서 2단계 경쟁을 통해 물품 선정을 한다고 했을때 2단계에서 제품의 우수성은 뒷전이고 규격에만 맞으면 최저가 제품이 선정된다면 조달우수제품이라는 의미가 무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 보완할 방책은 없는지요?      

 

 

A.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나라장터엑스포 개최, 우수제품총람 배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제품 홍보 및 신규 지정제품에대하여 우선구매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