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 등록은 G2B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업체의 사용인감을 등록하여 조달청은 물론 모든 공공기관이 비전자적 계약(보통, 직찰을 의미)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를 활용하여 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등록 절차 (조달청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직접 G2B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가. 조달청을 방문하여 사용인감 등록시
- 등록장소 :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출장소 포함)을 방문 또는 우편제출 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제출시에는 반드시 일체의 서류가 구겨지지 않게 큰 서류봉투(대봉투)에 넣어서 송부하셔야 됩니다.
- 구비서류 : 사용인감등록신청서 1부와 사용인감 증명서 1부(또는 인감도장, 인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번호대로 등록) * 사용인감등록신청서 양식은 e고객센터 > 자료실 > 나라장터자료실 18.번을 참조할 것
나. 업체에서 직접 사용인감 등록시
- 사용인감등록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여 앞의 순번대로 인감을 날인(인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번호대로 차례로
날인하면 됨)한 후 스캔으로 전체를 읽은 후 각 인감별로 블럭을 잡아 따로따로 디스켓이나 하드에 저장한다.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사용인감등록 및 변경관리 화면에서 찾아보
기 버튼을 클릭하여 인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차례로 등록한다.
단, 첨부파일은 확장자가 반드시 jpg(소문자)일 것
* 사용인감 이미지 크기
. 반드시 ①번부터 ⑨번까지, 각 번호별로 네모칸 내에 날인이 되어야 함
. 출력크기 : 가로 4.19cm, 세로 4.19cm (각 번호별로 네모칸의 싸이즈가 4.19씩임)
. 파일크기(용량) : 30 KByte(킬로바이트) 이하
- 사용인감등록은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등록만 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즉, 조달청에서 별도로 승인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2.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방법
ㅇ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사용인감등록 및 변경관리 화면에서 하단의 '사용인감 등록현황'을
클릭해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용인감 등록현황' 화면에는 현재 사용중인 사용인감과 과거에 삭제했던 인감 리스트가 모두 나옵니다.
3. 인감 삭제방법
ㅇ 로그인 후 이용자정보 > 업체정보관리 > 사용인감등록 및 변경관리 화면에서 '사용인감 등록현황' 항목에 있는 사용인감 리스트 중 삭제하고자 하는 사용인감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용인감이 삭제된 사용인감으로 바뀌어 리스트에 나타납니다.
4. 사용인감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ㅇ 모든 공공기관의 비전자적(직찰 등) 계약관련 업무에 이용됩니다 (입찰의 유ㆍ무효 판단, 자격 유무판단 등) 또한 그동안 매 입찰건마다 제출했던 인감증명서(원본)과 사용인감의 제출이 당연히 면제됩니다.
ㅇ조달청 발행 기존 등록증의 사용제한 [★중요사항★]
- 조달청에서 발행했던 기존 '등록증'상에 날인된 사용인감은 2002.12.31까지만 유효하며 2003.1.1부터는 G2B등록
사용인감만 유효하게 됩니다.
* 증명인감을 사용인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복사 등 도용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5. 기타 사용인감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조달청(본청) 조달서비스 센터(042-481-7066, 7481) 또는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내용은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사용인감등록 및 변경관리 안내서를 클릭하여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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