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
※ 신청제품설명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설명, 정의와 핵심기술의 원리를 설명
※ 기술적용 내용은 최초 개발된 기술을 제품에 적용 여부, 적용 후 제품의 성능 향상, 기능 향상, 제품 사용의 편의성 향상 등을 자유롭게 기재)
2.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
※ 특허자료, 실용신안자료, 기타 신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3.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 전문기관으로는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및 (주)한국IP정보보호연구원 3개 기관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5.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형식승인(인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NEP인증 신청접수는 수시
- 신청기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민원실 또는 신기술인증지원팀
- 신청방법 : 우편(단, 미비서류가 없을 경우) 또는 방문 접수가능
- 연락처 : (02)509-7286~89 (팩스 (02)509-7316)
- 주 소 : (우)427-716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인증심사의 면제 또는 일부면제의 조건시 구비서류
“신제품인증심사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산업기술촉진법 시행령 제18조3항 및 신제품(NEP)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1호)의 제10조(신제품인증심사의 면제) 3항을 참고하시면 “신청제품이 영 제1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로 규정
-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서 면제(공통사항임)
1. 기술성 면제심사로 신청하는 경우
·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제품인 경우 ⇒ NET 및 전력신기술·제품 인증서 사본, 평가서 등
· 「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어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인 경우 ⇒ 추천공문 등
· 산업자원부 또는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인 경우 ⇒ 평가완료보고서 등
· 인증신제품이 성능향상 등으로 형식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신제품인증을 재신청한 경우 및 인증신제품이 부분품으로 사용되어 완성품의 성능 및 신기술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이 신속한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 지도보고서(기술표준원, N-LABCON PLAN 기술지도 품목) 등
2. 신속인증절차로 NEP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기술(NET)통합인증요령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NET인증 및 전력신기술․제품인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최초 유효기간 내에 실용화한 제품을 인증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신속인증절차로 NEP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신제품인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제품설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NET인증 및 전력신기술․제품설명서와 인증서 사본
- 해당제품의 품질․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해당기업에 한함)
□ NEP인증 심사절차
1)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신기술인증지원팀으로 이첩
2) 서류심사(신기술인증지원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실무평가위원회 심사
- 신제품인증 대상여부
- 신기술 적용 여부 및 적용한 신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 적용한 신기술의 진보성, 독창성(특허침해 여부), 난이도, 효과 등
- 기존제품과의 기술적(성능, 품질)ㆍ경제적(가격) 경쟁력, 수입대체, 수출증대, 시장지배력, 매출신장 등 시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제품평가기준(안) 검토 및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평가 항목별 시험 결과의 인정 여부
- 평가진행 여부(인증여부의 1차 판단) 및 현장심사 방법 결정
3) 현장심사
- 고유기술·제품 개발 여부의 현장 확인
- 실무평가 결과의 사실 확인
- 안정된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지의 여부 판단
4) 제품평가 : 공인기관성적서가 있는 경우 대체함
- 직접시험 : 평가 담당자가 기술표준원 또는 개발업체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조건을 갖추고,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를 취득하여 검사
- 입회시험 : 개발업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담당자가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평가 담당자가 현장에 입회하고 시험결과를 취득하여 검사
5) 인증위원회 심사(신기술인증지원팀)
· 현장심사와 제품시험평가 결과 최종 심의
6) 인증서 교부
7) 처리기간 :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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