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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9일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비율)에 따라 380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중 NEP인증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20% 이상 구매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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