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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우수제품클럽의 운영에 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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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조달우수제품클럽의 운영에 대하여


□ 답변요지


조달우수제품클럽의 운영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정부조달우수제품클럽 서비스 이용약관’을 발의하고 조달청장의 승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전문
)

조달우수제품클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 ·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 ·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07-7호(2007.02.15) 제27조(업무의 위탁) 제1항 제6호 '우수제품의 판로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조달청장이 조달우수제품클럽의 운영을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한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클럽의 운영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정부조달우수제품클럽 서비스 이용약관’을 발의하고 조달청장의 승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우수제품클럽의 이용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운용하는 ‘정부조달우수제품클럽 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1항에 의해 조달우수제품클럽의 회원으로 등록한 조달업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