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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경쟁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지

by 조달지킴이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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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이미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낙찰금액 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시 발주기관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