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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이미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낙찰금액 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시 발주기관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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