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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체결당시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물품의 일부 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규격 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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