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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제20조(인증표시) 2항 “인증 받은 자는 GR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GR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민원에 대한 타당성확인을 위한 사실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기의 인증요령 제22조(이의신청)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관련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셔야 사실조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규정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하거나 특별사후관리(인증요령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이의신청 내용은 인증요령 제32조(비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외부에 공표되거나 누설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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