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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25호)제3조(인증대상)5항에 따라 연간 2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신청업체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시 접수받고 있습니다.<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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