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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공동참여 기능 안내 (조달업체용) (2007.05.03)
1. 개요
- 제조물품 등록업체로 제한을 둔 공고에 경우 제조물품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조합은
기존에는 입찰참여를 할 수 없었으나 본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조합과 제조물품이 등록된 조합원사가 본 기능을 이용하여 공동참여를 한다고 하면
제조물품 등록업체로 제한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제조물품 입찰뿐만 아니라 공급물품 입찰도 동일하게 기능 이용 가능함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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