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안내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란 ?
○ 입찰서 제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현 행 |
변 경(‘07.10.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 후 제출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에 의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있는 입찰자 여부를 확인 |
□ 도입 목적
○ 공인인증서 대여 등 전자입찰 과정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나라장터의 신뢰 제고 및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 목적
□ 입찰자 신원 확인 대상
○ 전자입찰 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등록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당해 입찰에 참가 허용
○ 전자입찰 입찰자가 등록된 대표자 또는 지정 대리인인지 여부는 입찰서 제출시 개인인증서에 의하여 확인
□ 신원확인 적용대상 업무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로 집행되는 모든 공고의 입찰서 제출시 적용(공동수급협정서는 제외)
- 2007. 10. 01 이후 게시되는 모든 공고에 적용
□ 신원 확인 절차(세부절차는 붙임1 참조)
① 입찰자는 조달업체의 인증서(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용)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에 로그인한 후 입찰서를 작성
② 입찰서 전송버튼을 클릭하면 나라장터에서 입찰서 전송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개인인증서를 요구
③ 입찰자는 개인인증서 정보를 암호화 하여 나라장터로 전송
④ 나라장터에서는 입찰자의 개인인증서 정보를 조달청 업체등록 정보와 대조하여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입찰서를 접수
<< 업무처리 절차도 >>
□ 입찰대리인의 지정 및 등록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단계에서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입찰대리인을 지정 하되, 당해 업체의 임․직원에 한하여 인정
- 임․직원 여부는 재직직명서 또는 사원증 등에 의하여 확인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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