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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사계약서(초안)에서 채권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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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도시철도채권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응답서작성시 온라인 매입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채권매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실명확인된 계좌가 있다면 가상계좌가 부여되어 해당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매도는 채권매입 후 바로 판매한다는 것으로 차액만큼의 금액이 실납부금액에 표시되니 해당 금액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유는 그대로 채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설공사 낙찰이 되서 공사계약서(초안)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공사계약서(초안)에 들어가서 계약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중간쯤에 채권매입액이 있고, 그 옆에 "온라인매입신청" 항목이 있는데요

"온라인매입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쭉~ 내용이 뜨는데요..

"온라인매입신청"이라는게 나라장터상에서 채권을 매입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해당 은행에 채권을 매입 신청을 하는건가요?

또 매입 구분을 보면 "매도,보유" 선택항목이 있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