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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받은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기준 및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1577-753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 GB분류번호 (8자리 52131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려면 어떠한 서류 및
확인절차(제조업자가 가추어야할 세부 품목들...) 가 필요한가요?
2. 위의 등록 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커튼)을 소지하려면 또 어떠한 서류 준비 신청 및
조달청_입찰참가자격등록을_위한_제조물품의_직접생산_확인기준을 알려주십시오.
검색을 해도 찾지 못하겠고, 전화는 연결이 안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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