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하실 때 공장등록증으로 제조증명서류가 되어있었다면, 변경신청 후 출력하신 시행문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증명서로 신청한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와 제조사실확인서와 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공장등록증명서는 조달청이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증서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가능
다만, 임대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증상 임대기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임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변경 ཅ.10.1 이전에 등록하신 물품에 대하여는 제조사실확인서와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납품실적이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공장등록증, 제조사실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제출.
그 밖의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신청한 경우와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등록을 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 조달청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실사)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생산설비, 생산공정, 실적증명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귀하가 송신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변경신청서가
보류(서류 미제출)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o 처리사유 : 다운라이트설비 39111515, LED조명 39112102 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갱신이 2번째인데.. 작년에 대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증명서가 없더라도
공장등록증 이 있으면 갱신이 가능했는데..
대기업은 갱신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 제출 서류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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