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나라장터상에서는 입찰공고를 했다고 하여 꼭 전자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정당제재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귀 기관에서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나라장터 시스템상에서 2순위업체와 계약체결하시려면 수요기관업무 > 물품,시설,용역 > 개찰관리 > 최종낙찰자에서 선정완료건으로 체크하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후에 [취소]버튼을 클릭하여 최종낙찰자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해당 업체로 낙찰자선정하시면 됩니다. 계약관리에서 계약서작성시 낙찰건으로 조회하여 해당업체로 계약서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입찰공고를 올려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서 작성전 1순위업체가 계약을 포기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해야하는데 신규계약서 작성에 1순위 업체만 활성화되고 2순위 업체가 활성화 되지않아 급하게 업체와 수의계약서로 계약을 일단 체결하였습니다. 입찰공고를 통한경우 반드시 전자계약을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만약 전자계약을 해야한다면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찰조건 (0) | 2021.03.18 |
---|---|
사업자 등록증 상 상호변경시 (0) | 2021.03.18 |
중기간경쟁물품과 다수공급자2단계경쟁물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0) | 2021.03.18 |
지문인식관련입니다 (0) | 2021.03.18 |
세금계산서 이중발행건 (0) |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