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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것입니다. 중기간경쟁제품은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물품으로 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가능합니다.
참고로, 다수공급자2단계경쟁을 통해 제안요청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쇼핑몰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여 가구협정에 대한 [2단계경쟁공고등록]을 하셔야 하며, 나라장터에서 별도로 입찰공고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조달물품 공고올라온 것을 살펴보며 혼돈이 생겨서 질문을 합니다.
가구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총 금액은 4천만원이며, 과학실 현대화 가구류( 캐비넷, 실험대, 의자) 총 3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수공급자2단계경쟁은 2종이상의 가루를 2천만원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위 사항을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방식으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조달공고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일경우 수의견적공고로 하여 참가자격에 중기간겨쟁물품으로 하여 올라온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2가지 계약방법의 개념이 없어서 헷갈리는것같은데 차이점이 정확이 무엇인지..
제가 예시로 든 경우에는 어떤 계약방법으로 해야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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