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서는 입찰, 계약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복수예비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기초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복수예비가격제도는 국가계약법규상의 제도가 아니므로, 각급기관에서는 자체 회계(계약)규정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또는 단일예정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초금액의 ±2% 범위내(행정자치부 기준은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전자입찰은 투찰시 업체당 2개의 추첨번호를 선택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개찰시 다빈도로 선택된 4개의 추첨번호별 예비가격을 결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정된 예정가격은 당초 공개한 기초금액보다 적거나 크게 결정될 수 있으니,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에 근무하는 선우훈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청사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 지역 및 업종에 제한을 걸어서 공고를 한 상태인데
업무를 하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계약 공고 시 기초가격을 입력하여 근거로 하여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투찰진행을
하는 것이 절차인데 기초가격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 6670만원 정도를 산출내역으로 하여 공고를 하였는데 기초금액을 예전부터
이 산출금액 그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기초금액을 작상하여 예가를 만드는 중에 이상한 점이 산출금액
100% 그대로 기초가격을 삼을 경우 예가에 산출금액을 넘어가는 예가가 생기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
니다. 이부분이 실무나 규정상으로 어떻게 기초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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