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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에서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42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6조 및 제17조 등 관련규정, 입찰공고 조건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본 내용>-------------------------
개찰후 1순위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낙찰자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물품을 빨리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지정하고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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