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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분할납품변경요청서관련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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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으로 보아 기존 분할납품요구서에 대해서는 22인치 TV 건이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인치에 대해서는 당초 건의 분할납품요구서(01차수)로 검사검수요청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건에 대해 물품납품및영수증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TV조달업체인데요
수요기관에서 분할납품요구및통지를 받았습니다.
22인치 TV 1대
32인치 TV 2대
그런데 32인치가 벽걸이TV라서 스탠드 따로 거치대따로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스탠드만 신청을 해주셨고 통화후 분할납품변경요청서를 받았습니다.
22인치는 변경수량없이 1대이고 32인치 두대를 취소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분할납품요구서를 받아보니 32인치 스탠드 2대와 거치대 2대만 신청되어있는데...
처음 취소하지 않은 22인치도 같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는건 아닌지 아니라면 22인치는 어디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처음받은 분할납품요구서에서 발행이가능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