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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관에서 어떤 법규정을 준용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나라장터(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입니다.
우리 진흥회에서 신축건물 상주감리용역 입찰공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1. 입창공고시 우리 진흥회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여도 되는지요.
2. 아니면 우리 진흥회 홈페이지 와 일간지 또는 광주시등에 동시에 공고를 하여야 하는
법률이 있는지요..
** 인터넷 등 검색시 발주처의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하는곳도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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