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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받으신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개봉, 하단의 연계문서를 통해 적격심사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하단부의 [시설공사적격심사자기평가및심사표]작성 버튼을 이용해 시설공사적격심사자기평가및심사표를 작성하시어 저장,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심사표가 적격심사신청서의 첨부파일 형태로 추가됩니다.
시설공사적격심사자기평가및심사표는 해당 공사에서 적용되는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및 귀사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및 입찰가격 등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기재해 작성하실 수 있고, 평가 대상이 아닌 항목의 경우에는 점수에 0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신청서를 작성, 송시하시면 해당 발주처로 전송될 것이며, 적격심사 관련서류에 대한 제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순위인 귀사로 적격심사대상통보서가 왔다고 하여 귀사가 낙찰됐다고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심사는 1순위부터 심사하여 1순위가 부적격일 때 2순위를 심사하여 적격인 경우 낙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2순위로 낙찰된 업체입니다.
적격심사 신청서, 자기평가서와 싶사표의 작성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있는일이어서 2순위 낙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가 되었다는것은
저희가 낙찰자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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