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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공고 건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90%가 적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공고에 첨부된 공고문의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에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90%이상 견적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3.22.)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고의 발주처 공고담당자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제가 아는 계산법이랑 개찰결과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아는방법은 복수예가 4개의 합에 4를나눠서 최저하한율 87.745%를 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개찰결과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부분이있어서 계산법이 틀린부분을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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