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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항은 입찰 유무효 관련 내용으로 콜센터에서 직접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의 관련 법 및 내용을 확인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질의하신 내용 등이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검토 및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계약법규질의/회신
또한 질의하신 내용 등이 지방계약법, 행안부 예규 등의 검토 및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행안부 지방회계,계약 민원지원센터(02-2100-3399)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접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본 내용>-------------------------
지난달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서류상 변경이 안되어 곧 법인등기부 등
서류들을 다음주에 변경신청하여 2~3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가격투찰이나 입찰할시에는 대표자가 전대표님으로 되어있고
계약때는 대표자가 현 대표님으로 되어있어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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