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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록과정

by 조달지킴이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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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정확한 것은 조달청 민원실(070-4056-7066,7481)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 조달업체로 이용자등록시 진행되는 과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서 발급 및 설치
지정 공인인증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하여야만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이 가능

공인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 1577-7337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signgate.com / 1577-8787
한국전자인증(주) http://www.crosscert.com / 1566-0566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 1566-2119

인증서발급 및 지문보안 토큰 구입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 요망

2.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경쟁입찰참가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입력 전송한 해당 청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관련서류는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후 출력하는 시행문 참고요망

3. 적정여부 검토 (조달청 담당자)
등록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 요건에 맞으면 확정 등록
가. 증빙서류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으로 날인
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한 해당 청에 증빙서류(출력한 시행문의 붙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만 등록 가능
다. 한번 등록된 업체는 이중등록이 안되오니 기 등록된 업체는 기존등록 화면에서 변경등록신청

4. 입찰참가자격 확정등록 (조달청 담당자)
가.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모두 일치되는 경우는 전부등록에 의거 확정등록
나.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대부분 일치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등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하여 변경등록 토록 업체에 안내
다.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부문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확정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완 요구

5. 등록신청확인(업체)
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에서 신청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확인 가능

6. 인증서 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이 되면 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인증서관리-인증서신규등록에서 인증서 정보와 인증서를 등록하여야만 수요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 가능

7. 로그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넣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

8. 공고조회 및 투찰 등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입찰공고 - 물품(시설,용역 중 택1) 로 들어가셔서 참여하고자하는 공고 조회, 확인 후 입찰참여(투찰) 또는 계약 등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문인식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지문보안토큰구매 및 지문등록 등의 준비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금번 장애인생산품시설지정을 받은 업체입니다.
조달등록을 하고 싶은데
저희 시설은 법인사업자(122-82-70724)입니다.
법인사업자이지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사업자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법인인감 및 법인등기부 등본이 없습니다.
물론 복지부를 통해 직접생산증명 발급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자세한 답변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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