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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총액입찰로 수주한 도로확장공사 현장입니다. 1.공사개요 - 도급금액 1,200백만원 - 설계 : 2011년 - 도급계약체결 : 2011년 12월 - 착공 : 2012년 1월 [질의내용] 1.설계서에는 사토에 대한 운반거리만 막연히 명시(10.0km)로 되어 있으며,계약체결후 발주관서에서 사토장을 새로이 지정(8.5km)한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2.당초 사토운반 설계단가금액 : 6,513원 3.사토운반 도급단가금액 : 5,647원 4.신규단가 금액 : 6,714원(협의율적용:93.415%) ※협의율산출 = {100+낙찰율(86.831%)} / 2 = 93.415% 5.발주처 의견은 새로이 지정한 사토장(8.5km)이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운반거리(10.0km)이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규단가로 볼수없고 도급단가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고, 6.시공사 의견은 당초부터 사토장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지정하는 사토장의 운반단가는 신규단가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7.신규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50으로 협의하여 결정해도 되는지? 8.새로이 지정한 사토장에 대한 사토운반 단가는 도급단가를 적용시키는 것인가? 9.새로이 지정한 사토장에 대한 사토운반 단가는 신규비목으로 신규단가를 적용시키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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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③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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